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일 파산기업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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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파산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일본기업이라고 해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15명이 일본기업 훗카이도 탄광 기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14명에 대해 최대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법원 재판의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서 강제동원 손해배상은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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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파산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일본기업이라고 해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15명이 일본기업 훗카이도 탄광 기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14명에 대해 최대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적법한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1명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 기업의 회생갱신 절차 진행을 알지 못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법원 재판의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서 강제동원 손해배상은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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