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여성 상습 성폭행”…강남 유명 척추병원 회장 고소 당해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8. 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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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명 척추 전문병원 회장이 병원 계열사 임원 등을 지낸 여성을 상대로 수년에 걸쳐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8일 이 병원 회장인 70대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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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사진 =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명 척추 전문병원 회장이 병원 계열사 임원 등을 지낸 여성을 상대로 수년에 걸쳐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8일 이 병원 회장인 70대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고소인 B씨는 2015년 사실상 친족 관계였던 A씨로부터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2016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상습적으로 위력을 이용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B씨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A씨의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성관계를 요구받았다고도 했다.

B씨 측은 “상습적인 성폭행과 성착취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며 “그동안 느낀 치욕과 수치심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 외에 A씨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도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이에 대해 A씨 측 법률대리인은 “2012년 두 사람이 깊은 관계가 됐고, 2017년부터 B씨가 병원 감사, 재무이사, A씨의 재산 관리인 등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이라며 “친족관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B씨의 범죄행위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게 되자 악의적으로 날조한 허위사실로 B씨의 가족과 병원 의료진, 직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조속히 내부 조사를 마치고 고소인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 사기죄, 업무상 배임 및 무고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B씨는 “병원에서 재무를 맡고 있었다는 이유로 걸고 넘어지려는 것일 뿐 비위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A씨의 자녀가 여전히 자신을 친족관계상의 호칭으로 부르는 등 사실상 친족관계가 맞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전날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며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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