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고등학생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족을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 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및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족을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 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및 단기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쯤 모바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신체 사진을 요구,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통화 중 동의 없이 녹화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A 군은 지난 5월께 온라인 랜덤채팅을 통해 4만6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군은 같은 날 피해자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차단하자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NS를 통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약 17시간에 걸쳐 "영상 삭제 인증할 테니 220만원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수 차례 협박하고 결국 1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돈을 벌기 위해 이 사건 이전부터 온라인 상에 떠도는 성착취물을 수집, 판매해 왔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A 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군)은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 모친에게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또한 범행 당시 17세 소년으로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준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귀신의집’서 놀라 귀신 턱 날린 가라테 고수 “합의금 9200만원”
- “못생겨서 차였다”…日 여성 한국서 1.7억 들여 ‘환골탈태’
- 故 한선월 사망 이유 공개한 남편…“부부 신뢰 깨져…강압 없었다”
- 종로 금은방서 1억원어치 쇼핑한 중국인…기내에서 훔친 돈으로
- ‘해직교사 부당특채’ 조희연, 유죄 판결 확정…교육감직 상실
- 23살 女국대, 셀카찍다 80m 아래로 추락 사망…비탄의 체코
- “여긴 동물의 왕국…돈 벌려고 성관계” 女 BJ 충격 발언
- 국기원의 亂… 이전 돌발철회로 ‘대혼란’
- 2100만원어치 성형수술해 ‘얼굴’ 바꾸고 도주한 사기꾼 결국 덜미
- [속보]국방부 영내 국방홍보원 신청사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4m 높이 추락 이송 후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