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쾅' 무면허 렌터카로 사고 내고 도주…20대 운전자 입건

박수현 기자 2024. 8. 2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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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승용차 한 대가 전소되는 등 51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충격으로 엔진에 불이 나면서 승용차 1대와 인근 가로등, 가로수, 지중개폐기(전류를 임의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1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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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4시52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 부근을 지나던 그랜저 차량에서 불이 나 5분여만에 진화됐다. /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뉴시스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승용차 한 대가 전소되는 등 51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A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52분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광장 앞 도로에서 무면허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전신주와 가로수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차량은 동승자인 B씨(20대) 명의로 빌린 렌터카였다.

사고 충격으로 엔진에 불이 나면서 승용차 1대와 인근 가로등, 가로수, 지중개폐기(전류를 임의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1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출석을 요구했고, A씨는 사고 10여시간만인 이날 오후 3시쯤 경찰에 출석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동승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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