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송기헌, ‘먹는물 공공성강화 법안개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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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은 29일 먹는물의 공공성을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먹는물관리법'과 '지하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샘물개발 허가시 조사서 원문공개와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기헌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먹는 물' 자원의 공공재적 성격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 법개정을 시작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물 관리 정책 발굴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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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5일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은 29일 먹는물의 공공성을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먹는물관리법’과 ‘지하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샘물개발 허가시 조사서 원문공개와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환경영향조사와 지하수영향조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사서를 심사하도록 했다.
현재 원주시 신림면에서는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 지하수 고갈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청구로 마을인근 생수공장 설립 임시허가 취소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민원은 경남산청,충남태안·보령 등에서도 이어지고 있어 관련법의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는 샘물보전구역 지정 절차 외에는 조사 과정에 주민 의견 청취 및 이의제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전무해 먹는 샘물 제조업체와 공장 인근 주민·지자체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기헌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먹는 물’ 자원의 공공재적 성격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 법개정을 시작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물 관리 정책 발굴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오는 9월 5일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지하수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창현 chpar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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