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적극 대응 지자체에 부동산교부세 더 많이 준다
재원 중 1조원 지원 계획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갈 수 있도록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을 개정한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당시 포함된 과제다.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자체에 주는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으나 앞으로는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인 교부기준에서 사회복지 기준을 20%로 줄이고, 지역교육 기준 대신 저출생 대응 기준을 신설해 25%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부동산교부세 4조1000억원 중 약 25%인 1조원을 저출생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종부세율 인하 정책 등으로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 7조5677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4조9601억원, 올해 4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교부세가 많든 적든 가급적 저출생 대응 분야에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라면서 “부동산교부세의 절대액이 줄어 지방재정에 큰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혹여 그렇게 개편되면 다른 보상책을 줘야 한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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