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창업자, 프랑스서 예비기소…온라인 성범죄 공모 등 혐의
프랑스 당국에 체포된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사진)가 온라인 성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예비기소됐다.
프랑스 검찰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두로프 CEO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의 조직적 유포와 마약 밀매를 방조·교사한 혐의 등으로 예비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로프 CEO는 범죄조직의 불법거래가 오가는 온라인 플랫폼을 방치한 혐의, 프랑스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을 거부한 혐의 등도 받는다.
예비기소란 수사판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내리는 준기소 행위다. 수사판사는 추가 조사 뒤 본기소 여부를 한 번 더 판단하며, 본기소까지는 수개월~수년이 걸릴 수 있다.
프랑스 재판부는 두로프 CEO에게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고, 일주일에 두 번씩 경찰서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그를 이날 석방했다. 프랑스 당국은 그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도 내렸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프랑스 당국이 두로프 CEO의 형이자 텔레그램을 공동 창업한 니콜라이 두로프에 대해서도 지난 3월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다만 프랑스 검찰은 타스통신에 “이 단계에서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는 파벨 두로프뿐”이라며 부인했다.
두로프 형제가 2013년 창업한 텔레그램은 철저한 암호화·익명화로 사용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앞세워 세계적 플랫폼으로 급성장했다. 정부 검열이 심각한 일부 국가에선 주요 뉴스 플랫폼 역할을 했지만 성 착취물 콘텐츠 공유, 마약 거래 등 범죄자 간 소통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
두로프 CEO의 변호사 다비드올리비에르 카민스키는 “메신저 서비스에서 저질러질 수 있는 범죄행위에 소셜미디어 대표가 연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완전히 터무니없다”며 “텔레그램은 모든 준법정신을 다해 디지털 기술과 관련한 유럽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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