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사유 특정 안돼”
[앵커]
야당 주도로 추진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구체적 행위나 직무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기잡니다.
[리포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이정섭 검사.
처남 마약수사 무마 의혹과 범죄경력 무단 조회 의혹 등이 제기돼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김의겸/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이 골프장에서 일하는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이런 사람들의 범죄 기록을 조회를 해 줍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이었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 :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재는 의혹 대부분이 구체적 행위나 직무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아 소추 사유 자체가 부적법하고,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위반이나 딸의 위장전입 의혹 역시 직무와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죄 형사재판에서 증인 신문 전에 증인을 면담해 무죄 선고의 빌미를 줬다는 점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게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권성국/변호사/이정섭 검사 측 대리인 : "재판소께서 많이 고심해서 탄핵 제도의 본질에 맞는 판단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검찰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유정/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 "소추 사유 불특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헌재의 검사 탄핵 기각은 지난 5월 역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 안동완 검사에 이어 두 번째.
이 검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했지만, 비위 의혹에 대해선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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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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