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서 청구 일부 인정…"부실한 기후대책은 기본권 침해"

진기훈 2024. 8. 2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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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2030년까지만 정한 것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인데요.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래 세대가 주축이 돼 제기한 기후소송이 일부 결실을 맺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영유아부터 청소년, 시민사회단체까지 전 세대 국민 200여명이 제기한 이른바 '기후소송'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면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선 처음입니다.

소송의 쟁점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고 정한 정부의 목표가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는 정하지 않아 기본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은애 / 헌법재판관>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율한 것입니다."

다만 헌재는 정부가 세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며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청구인들은 헌재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한제아 /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쁘고 뿌듯합니다. 저와 같은 어린이들이 헌법소원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번 판결이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정부와 국회는 입법 개선 시한인 2026년 2월 28일까지 법 개정과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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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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