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낮추자…올해 ‘자녀장려금’ 받는 가구 2배 ‘쑥’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적용 소득기준을 연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면서다. 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소폭 줄었다.
국세청은 28일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빠른 이날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가구 늘어난 299만가구다. 금액은 3431억원 늘어난 3조1705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동자·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다.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에 최대 165만원, 연소득 32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에 최대 285만원, 연소득 38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에 최대 33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36만가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81만가구다. 지난해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지급 대상이 늘어났다. 반면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225만가구)보다 7만가구 줄어든 218만가구로 집계됐다. 유형별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09만원, 자녀장려금 97만원이다.
지급 대상을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153만가구(51.3%)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105만(35.1%), 맞벌이 41만(13.5%) 가구 순이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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