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소희 "신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산업부로 통일"

박주연 2024. 8. 2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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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정되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산업통상부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격거리 설정이 산업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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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정되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산업통상부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격거리는 재생에너지 설비와 도로, 주거지역 등과의 거리다. 김 의원실은 "지자체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크고,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갈등 유발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에 지난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로 제한하는 내용의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가이드라인의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격거리 설정이 산업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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