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착취물 제작 10대 실형
제주방송 김동은 2024. 8. 29. 21:04
여중생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 모바일 채팅으로 알게된 여중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을 판매해 유포했고, 피해자 가족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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