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헌법불합치'‥앞으로 전망은?

김현지 2024. 8. 2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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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앞서 보신 대로, 정부의 기후위기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 판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앞으로 기후정책은 어떻게 바뀌는 건지 기후환경팀 김현지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우리 기후 정책의 어떤 점이 헌법에 어긋난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핵심은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로 했지만 정작 온실가스배출량 감축목표치는 2030년까지만 설정했다는 겁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 감축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기간 온실가스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미래세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됐다는 거죠.

또, 미래세대에게 닥칠 기후위기의 위험에 대해서도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앵커 ▶

그럼 정부는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새로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 정책이 강화되는 쪽으로 바뀌는 겁니까?

◀ 기자 ▶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새로 강화된 기후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참고될 만한 국제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도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있고 이후 목표치가 없었는데 3년 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독일은 55%였던 2030년 목표치를 65%로 올렸고요.

2040년 목표치 88%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목표도 2045년으로 앞당겼습니다.

◀ 앵커 ▶

이번 판결이, 일부 인정이긴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정부 정책 미비로 국민 환경권이 침해된다고 본 최초인 거잖아요?

국제적으로도 주목되는 판결이겠네요.

◀ 기자 ▶

앞서 독일이나 미국 몬태나, 네덜란드에서도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이 있었는데요.

아시아에선 이번 결정이 처음입니다.

현재 대만과 일본 등에서도 기후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제 환경단체들은 비슷한 취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니스 판 버켈/기후소송네트워크 공동설립자] "이번 결정이 한국을 넘어 다른 아시아 국가의 법원들에도 영향을 주길 기대합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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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소중립법, 기후소송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1907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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