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후 "서로 때려라" 지시 '가스라이팅 살인' 30대 무기징역

김경인 2024. 8. 29. 21: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살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남 여수에서 주차된 차량에 30대 남성 2명을 가둔 뒤 돌로 서로의 허벅지를 때리게 해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8억원을 착취당하고 서로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가스라이팅 #심리적_지배 #무기징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