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후 "서로 때려라" 지시 '가스라이팅 살인' 30대 무기징역
김경인 2024. 8. 29. 21:00
이른바 '가스라이팅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살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남 여수에서 주차된 차량에 30대 남성 2명을 가둔 뒤 돌로 서로의 허벅지를 때리게 해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8억원을 착취당하고 서로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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