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인 사기' 법정서 흉기 휘두른 남성 구속영장 신청

한류경 기자 2024. 8. 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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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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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업체 대표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29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2시 24분쯤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 안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 자리에 앉아 있던 가상자산 예치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목을 다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반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려면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검색대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때 흉기 등은 걸러지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금속성 재질로 추정하고 있지만, 제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제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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