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상실…대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뉴스리뷰]
[앵커]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단대로 직권남용을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한 건데요.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입니다.
김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까지 이어져 온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 결과는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같았습니다.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것입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됩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채용 절차가 공정경쟁을 가장한 내정자들의 특별채용 추진이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교육감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또다시 유죄로 보고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전교조의 요구로 특채가 진행됐고,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조 교육감이 단독으로 결재했다며 채용이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경력 교사 채용에 대한 교육공무원법과 직권남용죄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각하·기각했습니다.
판결 이후 조 교육감은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조 교육감의 '부당 특채 의혹'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번째 사건으로,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로도 기록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조희연 #대법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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