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전 세계 기후 판결…난제 받아 든 정부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2024. 8. 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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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소송엔 어린이, 청소년들이 원고로 많이 참여했습니다.

<기자> 청소년 환경단체를 시작으로 20주차 태아까지 이름을 올린 국내 첫 기후 소송, 4년 만에 나온 일부 인용 결정에 원고들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제아/기후소송 어린이 원고 : 이 소송을 통해 얼마나 깊이 기후위기에 걱정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기후 환경 단체들도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후 판결의 흐름에 동참하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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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소송엔 어린이, 청소년들이 원고로 많이 참여했습니다.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 문제가 미래 세대들에게 더욱 위기감이 크기 때문인데요. 정부로서는 2030년 목표치 설정에도 난관을 겪어야 했는데, 더 어려운 숙제를 받아든 셈이 됐습니다.

이번 판결의 여파를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청소년 환경단체를 시작으로 20주차 태아까지 이름을 올린 국내 첫 기후 소송, 4년 만에 나온 일부 인용 결정에 원고들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제아/기후소송 어린이 원고 : 이 소송을 통해 얼마나 깊이 기후위기에 걱정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기후 환경 단체들도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후 판결의 흐름에 동참하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라는 위르헨다 판결을 시작으로 독일과 미국 몬타나주, 유럽 인권재판소 등에서도 기후 대책을 강화하라는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일지 설정한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오는 2050년까지의 연도별 배출량을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는 숙제를 정부에 던졌습니다. 

오는 2045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한단 목표를 세운 독일은, 구체적 중장기 감축 목표치를 갖고 있지만, 이런 나라는 아직 독일과 영국 정도입니다.

[정서용/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 아주 정확한 (배출 경로) 정량화는 불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 도 그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문제 고려를 일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오늘(29일) 결정에 대해 정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미래세대 환경권 침해"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781382]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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