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유효”
민측 “계약 위반 안해 무효”
하이브 “법원이 판단해야”

민 전 대표 측 법무법인 세종 담당 변호사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주주 간 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다”며 “민 전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며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므로 하이브에는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했고, 신임 대표로 김주영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선임했다. 하이브는 이에 앞서 지난달 민 전 대표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법원에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냈다.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되면 민 전 대표로서는 대표 자리를 지킬 근거와 1000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풋옵션을 잃게 된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 전 대표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민 전 대표에게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풋옵션 금액을 포함해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민 전 대표 측 주장에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은 주주들 사이의 합의일 뿐 어도어 이사들은 주주 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와 대표이사 해임은 무관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가 효력이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주주 간 계약과 관련 있는 것은 풋옵션뿐이며, 대표이사 해임이나 뉴진스와 함께하는 것 등과는 무관하다”며 “대표이사 해임은 어도어 이사들의 경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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