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물벼락'에 장사 못했는데…상가주인 "불 써서 그래" 황당[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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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서 요리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스프링클러가 터져 이틀간 영업하지 못했다는 음식점 사장이 상가 주인의 뻔뻔한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주방 기구들도 물에 젖었을 뿐 아니라 스프링클러 때문에 누전차단기가 내려가면서 냉장고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 A씨는 다음날까지 장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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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서 요리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스프링클러가 터져 이틀간 영업하지 못했다는 음식점 사장이 상가 주인의 뻔뻔한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전날인 27일 평소처럼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스프링클러가 터지면서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고, 이 때문에 A씨는 주방에 있던 음식을 다 버려야 했다. 주방 기구들도 물에 젖었을 뿐 아니라 스프링클러 때문에 누전차단기가 내려가면서 냉장고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 A씨는 다음날까지 장사하지 못했다.
A씨는 소방 업체에 신고했으나 점검을 마친 소방 업체 측은 스프링클러가 왜 터졌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
A씨를 더욱 속상하게 한 것은 상가 주인 B씨의 반응이었다. B씨는 "A씨가 불을 써서 그런 것"이라며 황당한 이유를 들어 A씨를 탓했다. A씨가 보험 처리에 관해 묻자 "보험금 타 먹으려고 그러느냐"며 되레 화를 내기까지 했다.
A씨는 "상가 주인 쪽에서 스프링클러 교체까지만 해주겠다고 한 상황"이라며 "주인이 말이라도 '미안하다. 제대로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게 받아들였을 텐데 속상했다"고 덧붙였다.
박지훈 변호사는 "화재보험이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상가 주인이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불 못 쓰는 곳에 식당 임대한 거냐. 그럼 상가 주인이 사기죄로 고소당해야 한다" "육수를 주방에서 끓이지 그럼 어디서 끓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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