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만 해도 처벌”...최대 징역 7년형, 강력대응 방침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박윤균 기자(gyun@mk.co.kr), 고민서 기자(esms46@mk.co.kr) 2024. 8. 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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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29일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며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당정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또 당정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관계 부처 정책을 통합·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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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촉법소년 연령 하한도 합의해야”
업계선 “외산 플랫폼 규제 강화해야”
29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주관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 시민·대학생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29일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며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당정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허위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최대 형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대책으로 꺼내 들기도 했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 중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피해자들도 학생이지 않나”라면서 “그런 점에서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같은 국민 여망이 큰 제도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텔레그램 측과 협력 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둔 탓에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제작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입법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관계 부처 정책을 통합·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과도한 검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하겠다”면서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여당의 강경 대응기조속에 주요 IT 플랫폼 기업들의 대응도 분주해졌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현재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실시간으로 유해 딥페이크 탐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네이버는 자사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 ‘클로바X’에 최근 이미지 인식 및 편집이 가능한 멀티모달 기능을 탑재했는데, 사람이 포함된 이미지에 대해선 생성 제한을 걸었다. 또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저작권에 위배되는 파일을 금지한다는 경고문도 추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엑스 등 주로 외국계 플랫폼을 중심으로 유해 딥페이크가 범람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자국산 대비 규제 강도가 덜한 외산 플랫폼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구글 등 외산 플랫폼의 경우에도 신고 채널을 두고 있지만 실시간 콘텐츠 검열에 있어 네이버나 카카오의 플랫폼과 견줘 강도가 낮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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