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4조 코인사기’ 법정 흉기 공격 50대 구속영장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2시 25분쯤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29일) 살인미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2시 25분쯤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금속성 재질로 추정하고 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제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동물체험카페서 5살 아이 ‘뱀 물림’ 사고…‘안전 규정’은 없어
- 22대 입성 의원 재산 평균 26.8억…‘이우환 그림에 1억짜리 NFT까지’
- [단독] ‘법정 흉기 피습’ 탄원서 입수…‘적신호’ 있었다
- 결국 ‘대한체육회 패싱’ 정부 예산 집행…사면초가 위기에 빠진 이기흥 체육회장
- “할부·카드 OK” 조의금도 기계로…‘키오스크 만능 시대’ [이슈픽]
- 서울 도심 도로서 싱크홀…승용차 통째로 빠져
- ‘와르르’ 집도 정류장도 무너지고 가로수도 뿌리째…심각한 일본상황 [이런뉴스]
- 자전거만 골라 훔친 80대 노인, 집에 가보니…
- [경제 핫 클립] ‘양말 논쟁’ 격돌, M과 Z는 다르다
- 전례 찾기 힘든 정부의 ‘기피 신청’…‘중대한 사정’ 있어야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