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4조 코인사기’ 법정 흉기 공격 50대 구속영장 신청

김청윤 2024. 8. 29. 2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2시 25분쯤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29일) 살인미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2시 25분쯤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금속성 재질로 추정하고 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제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첫 재판에는 하루인베스트에 가상자산을 예치했다가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들로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