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R=검수행위" 부산신항 터미널운영사 서비스 시행 제동

조민희 기자 2024. 8.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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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외국 기업이 대주주로 있는 부산항 신항 한 터미널 운영사가 국내 검수업에 진출하려다 항만당국의 제재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

박중칠 검수검정협회 부산지부장은 "PNC터미널은 검수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국가공인시험을 통과해 자격증을 취득한 검수사만 할 수 있다"며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 현재 크레인 1대당 필요한 13명의 검수사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검수업체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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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QC OCR서비스, 검수업 해당' 유권해석
부산해수청, 신항 2부두 운영사에 구두 전달
PNC터미널, 9월 1일 시행 예정 서비스 보류 결정
항만자동화 추세에 이런 움직임 많아질 듯

글로벌 외국 기업이 대주주로 있는 부산항 신항 한 터미널 운영사가 국내 검수업에 진출하려다 항만당국의 제재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항만자동화 추세와 관련법상 이런 움직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 귀추에 이목이 쏠린다.

부산항 신항 2부두에서 컨테이널 화물 검수작업이 이뤄지는 모습. 부산항만공사 제공


29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부산해양수산청은 이날 부산항 신항 2부두 터미널 운영사인 PNC터미널(부산신항만주식회사)에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하려는 QC OCR 서비스가 검수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다. 부산해수청 항만물류과 관계자는 “시일이 촉박한 만큼 터미널 운영사에 일단 유권해석 내용을 먼저 구두 전달했으며 추후 공문 형태로 보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안벽크레인(QC)에 OCR(광학 문자 인식)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크레인당 11대 장착해 원격으로 컨테이너의 번호 등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는 지역 내 6개 검수업체 소속 검수사가 신항과 북항 등 컨테이너터미널에 들어가 봉인 여부와 번호 크기 종류 등을 확인하고 있다. 유권해석을 전달받은 PNC터미널은 다음 달부터 개시할 예정이었던 서비스를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PNC터미널은 선사들에 다음 달 1일부터 QC OCR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문제는 PNC터미널이 이들 검수업체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일방적으로 이 서비스 개시를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검수업체는 화주의 의뢰를 받은 선사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고 업무를 맡는다. 지역 검수업계는 글로벌 항만운영기업이 시설 자동화를 내세워 항만연관산업까지 무차별 장악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PNC터미널은 아랍에미리트의 DP WORLD가 지분의 66%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한국검수검정협회 부산지부는 해수부와 부산해수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PNC터미널의 검수 행위 여부를 유권해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중칠 검수검정협회 부산지부장은 “PNC터미널은 검수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국가공인시험을 통과해 자격증을 취득한 검수사만 할 수 있다”며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 현재 크레인 1대당 필요한 13명의 검수사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검수업체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수부의 유권해석으로 서비스 개시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의 사업 영역 확장을 무한정 막을 수 없어 항만당국의 적극적인 중재나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행법상 검수사 40명 등 자격 요건만 갖추면 해수부에 검수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피앤씨 터미널은 현재 또다른 연관 산업인 줄잡이업체(접안 및 출항 때 선박의 밧줄을 부두에 묶고 풀어주는 작업)로 등록돼 있기도 하다.

PNC터미널은 검수업 진출은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서비스 개시 여부 등은 내부 검토 및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NC터미널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검수행위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또 터미널 내 인원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검수사 채용을 통해 검수업에 진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게)서비스 프로세스를 바꿔 시행할지 등은 좀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해수청은 관련 업계와의 협의나 소통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본부와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부산해수청 이 관계자는 “항만 자동화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어 이 같은 자동화서비스 확대를 무조건 막을 수는 없지만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맞지 않다. 관련법과 유사사례를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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