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매관매직' 현직 경찰 치안감에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앵커]
'사건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치안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매관매직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치안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치안감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도 선고했습니다.
'사건 브로커'를 통해 돈을 주고 승진을 청탁한 광주경찰청 소속 박 모 경감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브로커 성 모 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22년 초 브로커 성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고 박 경감을 승진시켜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치안감이 성씨와 사무실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의혹이 커졌지만, 김 치안감은 "무고"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모 치안감 / 지난 1월 광주지법> "검찰에 대한 저의 혐의 사실은 사실과 다릅니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김 치안감은 직분을 망각하고 수년간 접대를 받으며 부적절한 교류를 이어오다 사건에 이르렀다"며 "무궁화(경찰 계급장의 문양) 한 개당 1,000만원이라는 속설이 난무하는 매관매직 범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사 청탁과 수사 무마에 관련된 전·현직 검경 관계자 18명을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전남경찰청장 출신의 전직 치안감은 지난해 11월 극단적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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