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소희, 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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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통일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정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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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통일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합리적 이격거리 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김 의원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정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상 이격거리는 재생에너지 설비와 도로, 주거지역 등과의 거리다. 이를테면 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 1km 거리 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김 의원은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를 저마다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지자체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크다"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갈등 유발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다른 이격거리가 산업부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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