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주장 어도어 전 직원, 민희진 고소

김다운 2024. 8. 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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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직장내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어도어를 퇴사한 전 직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고소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9일 어도어 전 직원 A씨의 민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어도어를 퇴사한 A씨는 어도어 임원 B씨(부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의혹을 제기했으나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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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성희롱·직장내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어도어를 퇴사한 전 직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고소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29일 어도어 전 직원 A씨의 민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어도어를 퇴사한 A씨는 어도어 임원 B씨(부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의혹을 제기했으나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해왔다.

A씨는 지난 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방적으로 가해자인 B씨를 감싸고 돌며 욕설과 폭언을 늘어놓는 민희진 대표가 중립을 지켰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폭로했다.

그는 현재 B씨 역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건으로 신고하고 퇴사한 상태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지난 1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 일은 A와 무관하게 저의 해임 추진을 위한 억지 꼬투리 잡기 목적으로 발생된 일로 추정된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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