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4조 코인사기' 법정서 흉기 공격한 50대 구속영장

이지은 ezy@mbc.co.kr 2024. 8. 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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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2시 반쯤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향해 법정에서 흉기를 휘둘렀는데,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코인 출금 중단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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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2시 반쯤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향해 법정에서 흉기를 휘둘렀는데,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코인 출금 중단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188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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