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인 사기’ 피고인 법정서 흉기로 공격한 5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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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코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6분쯤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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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코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6분쯤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해당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코인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또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과도를 가방에 넣고 있었는데도 법원에 출입하기 전 거쳐야 하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안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보안검색대가 금속만 탐지할 수 있어, 비금속 물질로 만들어진 세라믹 소재 과도는 검색대에서 적발되지 않는다.
한편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하루인베스트에 돈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고객들로부터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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