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죽은 벌레 먹으라고도"…고려대 럭비부 코치, 작년엔 선수폭행 징계
고려대 럭비부 선수가 일본 전지훈련 도중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감독과 코치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논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코치가 지난해 선수 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수들을 때린 것뿐만 아니라, 코치 방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레를 먹이려고 했단 증언이 잇따른 겁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한 건이 접수됐습니다.
고려대 럭비부 김모 코치가 선수들을 때리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겪은 전직 선수들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김 코치의 빨래와 방 청소, 온갖 허드렛일은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전직 선수 : 심부름을 시켜요. 밥을 안 먹었다, 이런 것 좀 사 와라. 기피제 좀 사 와라. 돈을 주면서 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훈련과 관계없이 때렸다고도 했습니다.
[전직 선수 : 팔 안쪽 꼬집거나 만세 하라고 그러고 갈비뼈 같은 데를 주먹으로 한 대씩 치는데…]
가혹행위를 당했다거나,
[전직 선수 : 벌레 사체를 발견하시고 이거 너희가 청소했는데 왜 나오냐, 청소 똑바로 안 한 거니까 먹어.]
불이 난 숙소에 들어가 옷을 꺼내오라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전직 선수 : 숙소에 불이 나서 학교에서 (출입) 통제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뒤로 올라가면 창문으로 넘어 들어갈 수 있으니 옷을 꺼내와라.]
김 코치는 결국 지난해 10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출전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직 선수 : (훈련이 아니라) 체벌이에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체력에 도움도 안 되고 그냥 고문밖에 안 되는…]
고려대 측은 "피해 선수는 무단이탈과 체력 측정 부진 등으로 문제가 됐던 선수였다"면서도 "당시 학교 차원에서 김 코치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수가 숨진 것과 관련해 "감독과 코치, 트레이너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올해 정기 연고전에서 럭비는 몰수패를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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