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2종, 건보 급여 적정성 인정‥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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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2종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등 코로나19 치료제 2종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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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2종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등 코로나19 치료제 2종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맥 주사제인 베클루리는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에, 알약 형태인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의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에 쓰는 의약품입니다.
약평위가 두 가지 코로나19 치료제 모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박선하 기자(vivid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187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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