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 유족, 국가배상 패소…대리인 측 "항소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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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20도 날씨에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29일 속헹씨의 유족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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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가-사망 사이 인과관계 입증 안돼"
대리인 측 "유족과 상의해 항소 검토"
[서울=뉴시스]박선정 장한지 기자 = 영하 20도 날씨에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유족과 상의해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29일 속헹씨의 유족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거권, 건강권 등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되고, 국가배상법상의 국가책임을 판단하는 것도 동일한 잣대로 위법사항,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인으로 확인된 증거자료 내용과 당시 기숙사 내부 상황 등의 제반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원고가 주장하는 국가의 부작위, 의무위반 사이 상당인과관계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20도의 날씨에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난방이 끊긴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식도정맥류 파열이었다.
이후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대책위)가 구성됐고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대책위는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더라면 속헹씨가 무허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속헹씨의 유족은 2021년 12월 산재사망 1주기 시점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금(유족보상 및 장례금)을 신청했고, 공단은 이듬해 5월 이를 승인했다.
유족은 2022년 9월 국가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최정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결과가 너무 아쉽고, 유족들과 상의해서 가급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민변이 지정한 공익변론 사건으로, 민변이 변론과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속헹씨에게) 지정알선한 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기본법 등 노동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건강권과 주거권이 취약한 상태였다는 것은 산재 승인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속헹씨 사망 전에 이 사업장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한국 정부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이번 판결은 한국에 이주노동자를 송출하는 17개 국가, 더 나아가 전 세계 시민들의 공분을 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항소와 더불어 국제사회와 연대해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문제 삼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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