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수, 강제추행 항소심…"1심 형량 과중하다" 호소

김지호 2024. 8. 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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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80)가 1심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영수는 지난 2022년 11월, 연극단 단원 여성 후배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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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지호기자] 배우 오영수(80)가 1심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신유정·유재광·김은정)가 29일 오후, 오영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오영수 측 변호인은 최근 항소이유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으로 영화에서 줄줄이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며 "초범이고, 추행 정도도 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영수는 지난 2022년 11월, 연극단 단원 여성 후배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7년 8월 산책로를 걷다 A씨를 끌어안고, 그해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추는 등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다.

오영수는 손을 잡고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 일기장, 상담기관에서 받은 상담 내용이 부합한다"고 알렸다.

또 "(오영수가)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대체로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짚었다. 그러나 법정에선 말이 바뀌었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인(오영수)은 '당시 작업하던 작품에 해가 될까 봐 피해자를 달래려고 사과한 것'이라며 상황을 합리화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오영수는 1심 결과에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오영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 29일이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오일남 역으로 글로벌 스타가 됐다. 한국 배우 최초로 지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도 수상했다.

그러나 강제추행 논란으로 영화 '대가족'에서 하차했다. KBS에서도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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