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2종, 급여 적정성 인정 받아

성소의 기자 2024. 8. 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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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이같이 심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과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유)의 베클루리주다.

베클루리주는 입원한 성인과 소아의 코로나19 치료제로 이번 심평원 심의에서 그 효능을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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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4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개최해 심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코로나19 재유행 속에 입원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22일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공급받은 코로나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를 살펴보고 있다. 2024.08.22.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이같이 심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과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유)의 베클루리주다.

팍스로비드정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치료로 사용된다. 베클루리주는 입원한 성인과 소아의 코로나19 치료제로 이번 심평원 심의에서 그 효능을 인정 받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치료제가 부족해지자 급여 적용을 서둘러 10월부터는 코로나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약평위 심의 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과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약가목록 고시 등이 남은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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