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전년도 4배로…"교사 피해도 심각"

황대훈 기자 2024. 8. 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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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특정인물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원단체도 자체 집계한 피해 사례를 발표했는데,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것보다 교사들의 피해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를 주저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도 더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이른바 'N번방' 사건 당시부터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 건수는 매년 2배 가까이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까지 총 6,400건을 넘기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에 달했습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음란물 신고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디지털 성범죄 전담 모니터 인력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인터뷰: 류희림 위원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장 중요한 삭제·차단 조치와 관련해서 전자 심의를 강화해 24시간 이내 삭제·차단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악성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의 피해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학교 딥페이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례가 517명에 달했습니다. 


자신의 불법 합성물을 직접 확인한 피해자는 29명, 협박 피해를 겪고 있다는 응답자도 14명이었습니다. 


앞서 교육부 조사에서는 교사 피해자가 10명으로 집계됐는데, 전교조 조사에서는 교사 피해자가 16명으로 늘어나는 등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터뷰: 이재민 부지부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이미 디지털 성범죄는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피해자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유포 영상 삭제를 지원해 줄 것과, 불법 합성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할 때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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