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드림타워 소방감리 보고서 거짓 작성한 일당 벌금형 외

KBS 지역국 2024. 8. 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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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주요 단신 이어갑니다.

제주드림타워 소방 감리 보고서를 거짓 작성해 제출한 감리업체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감리업체 사장과 관계자, 업체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드림타워 준공을 앞두고 75개 거짓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화재 시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대규모 복합 건축물임에도 감리업자가 임무를 상당히 위반했으며, 단순히 시공업체 압력에 따랐다고 보기엔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성 착취물 판매하고 피해자 부모 협박한 10대 실형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중학생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팔고, 피해자 모친을 상대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판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17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미성년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도주하다 경찰 다치게 한 전과 12범, 징역 7년 구형

지난 6월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자동차와 카드를 훔쳐 달아나다 출동한 경찰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법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절도 전과만 12회에 이르며 여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도주 과정에서 경찰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들불축제 주민청구조례 10월 상정…재의요구 부적절”

들불축제의 '오름 불 놓기' 행사를 사실상 복원하는 내용의 주민청구조례가 발의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오는 10월 제432회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고태민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오늘(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예고와 비용 추계, 집행기관 의견 수렴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사전 검토 완료 후 10월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주민 조례안에 대해 제주시가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의회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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