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채' 집행유예 확정…조희연 서울교육감직 상실

금창호 기자 2024. 8. 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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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10년 동안 서울교육을 이끌었던 조 교육감은 마지막 임기를 2년 남겨놓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는데요.


먼저, 금창호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고, 서울 교육에 미칠 파장과 보궐선거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 나온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꽃다발을 받고, 직원을 끌어안을 땐 눈시울도 붉힙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오늘(29일) 3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대법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단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2심의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4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단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 교육감이 내정자를 정해놓고도 공정경쟁을 가장한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이 특별채용이 사적 특혜로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판결 즉시 서울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난 조 교육감은 사법부의 판단을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조희연 前 서울교육감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또, "지난 10년 혁신 교육의 성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벅차도록 다양하다"며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수장 자리가 공석이된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새 교육감이 뽑히기 전까지 설세훈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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