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코리아연대 대표, 2심서 징역 2년→1년 6개월 감형

박강현 기자 2024. 8. 2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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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 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에서 활동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조선일보DB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5월 “북한에 대한 무비판적 찬양은 허용되기 어렵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3년 4월 코리아연대에 가입한 뒤 2016년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북한 핵실험을 옹호하고 한미 연합 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한 혐의(이적 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아니며 코리아연대 역시 이적단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지만, 여전히 적화통일을 고수하면서 우리나라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며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북한을 추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이적 단체인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로서 적극 활동했고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가 안전이나 기본 질서를 전복할 것을 직접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않은 점, 사회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국보법 위반 사범의 ‘재판 지연 전술’이 통한 대표적 사례로 통한다.

김씨는 1심 첫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인 2020년 11월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김씨는 당시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 여부를 이미 심리하고 있으니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를 받아들였고, 2022년 12월 23일 이후 재판은 멈췄다.

헌재가 작년 9월 이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1심 재판은 지난 4월 15일에야 재개됐고 5월 31일에 1심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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