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인격살인 범죄”…딥페이크 범죄 엄단 지시

정환봉 기자 2024. 8. 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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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지털성범죄를 "인격살인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므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 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이 총장의 지시에 따라 현재 18개 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31개 검찰청으로 확대하여 전문 수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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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지털성범죄를 “인격살인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어 디지털성범죄의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므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 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어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이나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면 범행 전모를 규명하여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전날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서울대 딥페이크 집단 성범죄 사건 공범의 항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이 총장의 지시에 따라 현재 18개 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31개 검찰청으로 확대하여 전문 수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허위영상물편집죄의 법정형(현행 징역 5년 이하) 상향과 처벌 범위 확대, 허위영상물소지죄 신설 등의 입법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또 허위영상물이 유포되었거나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한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들의 전문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범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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