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女조교 몸 만지고 상습 성희롱…해임된 전남대 교수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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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조교와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희롱을 반복해 '해임' 징계를 받은 대학 교수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전남대 모 단과대학장과 사업단장을 역임하던 2021~2022년 조교(대학원생)와 사업단 계약직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돼 해임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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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조교와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희롱을 반복해 ‘해임’ 징계를 받은 대학 교수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박상현)는 전직 전남대 교수 A 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전남대 모 단과대학장과 사업단장을 역임하던 2021~2022년 조교(대학원생)와 사업단 계약직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돼 해임 징계를 받았다. 피해자들이 학내 신고센터에 A 씨의 성범죄 의혹을 최초 신고해 대학 인권센터가 전수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인권센터 조사 결과 A 씨는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는 등 14건의 징계 사유가 인정돼 징계를 받았다.
A 씨는 "평소 직설적인 화법에 서운함을 느낀 조교들이 음해하기 위해 진술을 담합해 왜곡된 내용으로 악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도 있다"며 "대학원생이나 직원 신분인 피해자들이 경력에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술을 짜거나 허위 주장했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에 대한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성희롱 근절, 교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재발 방지 등의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해임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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