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중단' 코인업체 대표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영장 신청

김선홍 2024. 8. 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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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8일) 1조4천억원대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코인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은 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은 재판 시작 20여분 만에 벌어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306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하루 인베스트먼트의 이모 대표.

방청석에 앉아있던 50대 남성 A씨가 일어나 품속에서 20cm 크기의 흉기를 꺼내 이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A씨는 이씨를 찌른 뒤 곧바로 법정 방호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목 부위를 다친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를 상대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코인 출금중단 사태의 피해자로 알려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해를 본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고객들을 속여 약 1조 4천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가방에 넣어 법정에 반입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흉기 반입 경위도 조사 중입니다.

흉기를 든 방청객이 금속 탐지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법원의 보안시스템에 빈틈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redsun@yna.co.kr)

[영상취재 기자 김상윤·황종호]

#법정_피습 #남부지법 #하루인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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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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