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의원, '발달장애인 비하 논란' 다룬 공동체라디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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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공동체라디오(서대문FM)가 개국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고소를 당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서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서대문FM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 제목이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 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서대문FM은 6월26일 유튜브에 <"발달장애인은 세뇌당하는 존재?" 서대문구 문성호 서울시의원 주장 파문> 영상을 올려 본회의 소식을 전했고, 문 의원은 자신이 서대문FM 영상 제목처럼 "발달장애인은 세뇌당하는 존재?"라고 발언한 적이 없다며 6월28일 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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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FM, 문성호 시의원 발달장애인 비하 논란에 "세뇌당하는 존재?"
문성호 "그렇게 말 안해"… 서대문FM "발언 압축, 제목은 방송사 재량"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서대문공동체라디오(서대문FM)가 개국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고소를 당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서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서대문FM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 제목이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 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영상 제목과 본문을 별개로 보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동체라디오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단위 라디오 방송을 말한다.
문성호 시의원, 발언 요약한 유튜브 영상 제목 문제삼아 고소
문성호 시의원은 5월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시의회에 편지를 보낸 A씨를 면담한 결과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비하했다는 논란을 불러왔다.
문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보편적 인지특성을 고려할 때 주변에서 세뇌에 가까운 편파적인 정보만 반복하여 제공하거나 시위하는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을 목표하는가에 대한 지향점 설명 없이 함께하는 동료들과의 유대감을 강조하고 시위를 이벤트로 느끼게 한다면 얼마든지 현혹되어 시키는 대로 편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발달장애인 단체 연합회 서울피플퍼스트는 6월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원 발언을 비판했다.
서대문FM은 6월26일 유튜브에 <“발달장애인은 세뇌당하는 존재?” 서대문구 문성호 서울시의원 주장 파문> 영상을 올려 본회의 소식을 전했고, 문 의원은 자신이 서대문FM 영상 제목처럼 “발달장애인은 세뇌당하는 존재?”라고 발언한 적이 없다며 6월28일 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적용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다.
문성호 의원은 미디어오늘에 “(서대문FM 제목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며 “'논란이 있다'고 썼으면 아무 말 안 하겠지만, 내가 마치 그런 발언을 한 것처럼 만들고 싶은 것 아닌가. '물이 끓는 시발점은 100도'라고 말했는데, 시발이라는 단어만 빼서 '문 의원이 욕설을 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와 관련 황호완 서대문FM 제작본부장은 “반론을 주면 추가로 영상을 제작하겠다고 했지만 제목 수정 요청만 왔고, 이후 고소가 제기됐다”며 “제목은 방송사의 재량이다. 문성호 의원의 발언이 길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요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 본부장은 “영상에 발언이 들어가 있는데, 제목만 보고 오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면서 “언론의 자유가 있는 건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서대문FM 규모가 작으니, 만만하다고 생각해 건드는 걸까'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
경향신문 등 다른 언론사도 서대문FM과 유사한 제목의 기사를 썼지만 고소당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6월24일 낸 보도 제목은 <“탈시설 옹호 발달장애인은 세뇌된 것”…문성호 서울시의원 '비하 발언' 파문>이다. 비마이너 역시 6월25일 <문성호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세뇌당해 탈시설 옹호”… 발달장애인들 분노>라는 제목의 보도를 냈다. 경향신문 기사 제목은 7월1일 수정된 것이다. 이에 문 의원은 “비마이너는 원래 그런 언론이니 그렇다 치고, 다른 언론은 수정을 해줬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면 중립적으로 (수정)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 부득이하게 절차를 밟게 됐다”고 했다.
대법원, 제목-본문 현저히 다르지 않으면 “별도로 볼 수 없다”
관건은 영상 제목을 본문과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제목은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해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제목과 본문이 현저히 다르거나, 독자가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는 제목에 대해선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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