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조희연, 10년 만에 불명예 퇴진…"채용 결정 후회 없다"

2024. 8. 29. 19: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서울의 교육정책을 10년간 이끌어오던 조희연 전 교육감이 결국 직을 잃고 물러났습니다. 조 전 교육감이 6년 전 해직 교사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겁니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처음 3선 고지에 오른 조 전 교육감마저 전임자들처럼 중도에 불명예 퇴진하면서 '서울시교육감 잔혹사'가 또 되풀이됐단 말이 나옵니다. 박유영 기잡니다.

【 기자 】 대법원 판결 직후 서울시교육청 내부가 아닌 밖에서 기자회견을 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입을 뗐습니다.

▶ 인터뷰 : 조희연 / 전 서울시교육감 -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위한 조치였으며…."

2014년 첫 임기 이후 3선에 성공, 10년간 서울 교육을 책임진 조 전 교육감이지만, 정치 중립을 위반해 해직된 전교조 교사 등 5명을 채용한 일이 끝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조 전 교육감이 합격자를 내정해놓고 공정 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을 확정했고, 조 전 교육감은 즉시 직을 상실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지적한 주변 반대를 묵살한 채 조 전 교육감이 단독 결재한 점도 유죄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로 시작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 조 전 교육감은 줄곧 "교육감의 재량에 따른 정책적 결정"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 자사고 등 굵직한 사안마다 현 정부에 맞섰던 조 전 교육감의 불명예 퇴진으로 진보 교육계도 타격이 작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 스탠딩 : 박유영 / 기자 - "정치권에선 벌써 10월 16일 보궐 선거에 나설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찾는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수장 공백에 따른 서울 교육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 그래픽: 최지훈

#MBN #뉴스7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감 #박유영기자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