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목표 설정해야"
진기훈 2024. 8. 29. 19:26
정부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영유아와 청소년,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정부는 2030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 효력이 인정되고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기후위기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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