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탄핵 기각…"사유 부적법"

이채연 2024. 8. 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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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의혹 대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섭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들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민간인 범죄 기록을 무단 조회하거나 처남 마약 수사를 무마해 주고, 대기업 임원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등 6가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가 가결돼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 검사는 소추 8개월 만에 파면을 면하고 직무에 복귀합니다.

<이종석 / 헌법재판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입니다.

국회가 제기한 비위 의혹 대부분 사실관계가 구체화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또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해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도 봤습니다.

김학의 뇌물죄 사건 증인 사전면담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별개 의견도 있었는데, 역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헌재가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건 지난 5월 안동완 검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대부분 증거가 검찰 내부에 있는데, 감찰과 수사를 이유로 헌재에 제출이 안 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유정 / 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검사가 어떤 비위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그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에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반면 이 검사 측은 헌재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권성국 / 변호사(이정섭 검사 측 대리인)> "많이 고심하셔서 탄핵 제도의 본질에 맞는 판단을 해주신 것으로…."

이 검사는 관련 의혹으로 검찰과 공수처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손준성 검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심판 절차가 4개월째 멈춰있는데, 헌재는 판결을 본 뒤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탄핵심판 #이정섭 #검사탄핵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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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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