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성명절에 선거법 위반 조심하세요 …대구·경북선관위 위법 행위 예방 단속 강화

2024. 8. 2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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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 사례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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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선관위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대구와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 사례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1016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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