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텔레그램 창업자 예비기소…“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도와”
[앵커]
텔레그램 창업자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를 도왔다는 혐의 등으로 프랑스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벌어지고 있는 각종 범죄 행위에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예비기소됐습니다.
프랑스 검찰이 두로프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12가지.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 음란물 배포나 마약 거래 등의 강력 범죄를 규제하지 않고 수사 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 등입니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 사건 수사에서 텔레그램의 협조를 받지 못하자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지난 24일 체포됐던 두로프는 약 74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습니다.
이번 예비기소는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를 방치할 경우 해당 플랫폼의 경영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두로프 측은 기소는 물론 수사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비드-올리비에르 카민스키/두로프 변호인 : "소셜 네트워크의 수장이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범죄 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두로프와 그의 형이 2013년 공동창업한 텔레그램은 철저한 보안을 강점으로 성장해 온 소셜미디어입니다.
검열이 만연한 일부 나라에선 '언론 자유'의 보루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거래나 성 착취물 유포, 테러 조직의 연락망에 이용되는 등 범죄의 온상이 됐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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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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