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흉기 피습’에 법원행정처장, 법원 보안 강화 지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에 피습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원 보안 강화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전국 지방법원과 상급심 법원에 “법정과 청사 보안을 강화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법원행정처장은 공문을 통해 “최근 법정 내에서 흉기난동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모방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보안 강화를 강조한다. 예방과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정 출입 인원 검색을 철저히 할 것과 보안검색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지시하고, 우발상황 발생에 대비해 보안관리대원 근무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보안관리대원이 유사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스분사기, 삼단봉 등을 필수로 휴대하고, 보안관리 대원 장비 운용 및 상황 조치 요령을 교육·숙달하라 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전날 법정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1조4000억원대 가상 자산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법정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인 50대 남성에게 흉기 습격을 당했다. 남성은 과도 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범행 당일 집에서 쓰던 길이 20cm(칼날 9cm)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뒤 법정에 반입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법정 보안에 각별히 신경쓰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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