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흉기 피습’에 법원행정처장, 법원 보안 강화 지시

박혜연 기자 2024. 8. 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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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에 피습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원 보안 강화에 나섰다.

법원 마크/뉴스1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전국 지방법원과 상급심 법원에 “법정과 청사 보안을 강화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법원행정처장은 공문을 통해 “최근 법정 내에서 흉기난동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모방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보안 강화를 강조한다. 예방과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정 출입 인원 검색을 철저히 할 것과 보안검색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지시하고, 우발상황 발생에 대비해 보안관리대원 근무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보안관리대원이 유사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스분사기, 삼단봉 등을 필수로 휴대하고, 보안관리 대원 장비 운용 및 상황 조치 요령을 교육·숙달하라 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전날 법정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1조4000억원대 가상 자산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법정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인 50대 남성에게 흉기 습격을 당했다. 남성은 과도 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범행 당일 집에서 쓰던 길이 20cm(칼날 9cm)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뒤 법정에 반입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법정 보안에 각별히 신경쓰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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