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사유 특정 안되거나 위법 아냐”
[앵커]
헌법재판소가 각종 비위 의혹으로 청구된 이정섭 검사의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국회가 제기한 의혹들 대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게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 입니다.
[리포트]
검사로는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 심판대에 선 이정섭 검사.
헌법재판소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 검사의 비위 의혹 가운데 대부분이 구체적인 행위나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아 소추 사유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또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사적 모임을 가졌거나, 딸을 위장전입 시켰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직무집행과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죄 형사재판에서 이 검사가 증인신문 전에 증인 최 모 씨를 면담해 무죄 선고의 빌미를 줬다는 점에 대해선 탄핵 사유가 있는지 살펴봤지만, 재판관 9명 중 7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수 의견은 사전면담이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사전면담이 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헌법상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역시 파면 사유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가 이 검사의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 이 검사는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습니다.
앞서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고, 이후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재의 기각과 별개로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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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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