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대표에게 성희롱 당해”…어도어 퇴사자, 고소장 접수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8. 29. 19: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며 회사를 나간 어도어 전 직원이 민희진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2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이날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우편 접수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민 전 대표가) 신고했을 당시 적극적으로 B씨의 '혐의없음'을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온갖 모욕을 했다"고 적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 = 스타투데이DB]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며 회사를 나간 어도어 전 직원이 민희진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2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이날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우편 접수했다.

A씨는 재직 시절 임원 B씨로부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현재 B씨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건으로 신고하고 퇴사한 상태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민 전 대표가) 신고했을 당시 적극적으로 B씨의 ‘혐의없음’을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온갖 모욕을 했다”고 적기도 했다.

그러자 민 전 대표는 자신의 SNS 계정에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화근은 켜켜이 쌓인 불만으로 빚어진 문제라는 깨달음이 생겼다”는 반박글을 올렸다. 이후 A4용지 18장 분량의 입장문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