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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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의혹으로 국회가 청구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사진)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9명)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헌재는 먼저 이 검사의 탄핵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청탁금지법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 대상 상대방 등 구체적 직무집행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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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의혹으로 국회가 청구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사진)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9명)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헌재는 먼저 이 검사의 탄핵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청탁금지법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 대상 상대방 등 구체적 직무집행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사건에서 이 검사가 증인신문 전 증인을 면담했다는 사실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폈는데, 재판관 7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당시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이 사건 사전면담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사전면담이) 검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있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고 12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국회는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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