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징역 5년→7년 추진

김미희 기자 2024. 8. 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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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 허위 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을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높일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 전담팀(TF)도 설치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10·16 재·보궐 선거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등에 연루된 사람은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방침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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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텔레그램과 핫라인 모색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도 검토
- 범정부 TF 설치, 30일 첫 회의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 허위 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을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높일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 전담팀(TF)도 설치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 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입법적인 측면에서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동훈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둔 탓에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 정부가 텔레그램 측과 협력 회의를 열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에는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당정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의료·법률지원을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 각 부처가 따로 대응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국무조정실이 통합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국조실 김종문 1차장이 이끄는 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 TF를 설치, 30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10·16 재·보궐 선거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등에 연루된 사람은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방침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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